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IMEI 화이트리스트 (문단 편집) == 역사 ==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 2008년 7월 1일 '단말기 타사이용'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SK텔레콤]]과 [[KT]]와의 타사 USIM 기변을 허용하고 자사 출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LG U]]+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 단말기 제조사에서 통신사에 휴대폰을 납품하면 통신사는 받은 단말기의 IMEI를 자사 전산에 등록한 뒤 이 IMEI를 타사에도 공유한다. 일선 지점/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판매하기 전까지는 단말기를 못 쓰게 IMEI를 제한하다가, 개통하는 절차를 마치면 IMEI제한이 풀리면서, 이를 타사에도 공유하는 식이다. 그래서 개통이 된 단말기는 타사 전산에서도 해당 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식이고, 이를 '''타사 USIM 기변'''이라 부른다. 만약 블랙리스트 하에서 타사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타사 USIM을 장착하면 타사 입장에서는 개통유무와 상관없이 자급제 단말기로 인식할 것이고, '''타사 USIM 기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010년 당시 국내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인적 개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 1. [[넥서스 원]] 1. HTC [[HD2]] [* [[통합메시지함]]이 없으므로 SK텔레콤 모델을 KT에서도 타사 USIM 기변으로 개통할 수 있다.] 1. HTC [[HTC 디자이어]] 1. HTC [[디자이어 HD]] 4가지 였으며 이 단말기들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서 전파인증절차를 거쳐 지점/대리점으로 가져가면 개통처리를 해 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지못미]]...였으나... 2011년 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용도로 사용시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으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3446596116736|#]]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반입한 단말기는 지점/대리점으로 가져가면 아무문제 없이 개통시켜줬다. 물론 한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 수십 대를 들고 와서 개통시켜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건 여전히 안 된다. 업자가 아닌 이상 저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2011년 4월 3일, 방통위는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https://www.etnews.com/201104130222|#]] 2012년 5월 1일부로 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실시되었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12050107452326365|#]] [[분류:이동통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